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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
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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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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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제 1항의 및 제2창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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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티아이즈는 이메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.
본 웹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
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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