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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

당사는 2021년 9월 28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일반공모 방식 등의 신주모집 및 구주매출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신주의 종류 및 모집, 매출 주식 수

주)단, 제3자배정은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으로 공모가액 확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
신주발행가액 : 금 12,500원 ~ 금 14,300원(예정)
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(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)에 의거 청약일 전에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㈜와 협의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위임함
모주식의 배정방법
모집 및 매출하는 주식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(주식의 배정)에 의거하여 배정함
인수방법
